내장산국립공원,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정읍=뉴시스] 내장산국립공원이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 탐방객이 출입금지 구역을 드나들다가 적발된 모습. (사진=내장산국립공원 제공) 2026.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은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상행위, 흡연행위, 무단주차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무단출입 등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히 야간에서 순찰과 더불어 단속활동이 이어진다.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김공주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에서으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미리 숙지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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