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사망한 남편의 증권계좌에 있던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가운데 약 5억2000만원을 증권계좌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회계감사 과정에서 B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지자 지난 5월 아내인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넘겨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유서에 남겨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5억2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A씨 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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