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7억 쏟은 중고폰 안심거래…국민 10명 중 4명 "몰라요"

기사등록 2026/10/19 15:36:54 최종수정 2026/10/19 16:12:27

제도 시행 1년 4개월 지났지만 이용자 39.7%·유통업자 31.9% "모른다"

2년간 예산 17억 집행하고도 거래 확인서 886건 불과

한준호 의원 "현장 확산 필요…중고 거래 플랫폼 연계 시급"

[서울=뉴시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거래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관련 인증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유통 현장에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홍보와 이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고단말 안심거래 인증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의 39.7%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이용자 1014명과 유통사업자 342명 등 총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반 이용자 가운데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은 49.1%였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중고폰 유통사업자 역시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6%,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은 34.5%였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시행됐다. 중고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로 구성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거래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 여부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가 거래 이후 보험금 등을 노리고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해 구매자의 단말기 사용이 차단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구매자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 단말기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실적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총 886건이다. 지난해 316건, 올해 9월 말까지 570건이 발급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약 681만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업체 매입 규모는 457만대, 개인 간 거래 규모는 224만대다.

지난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개인 간 거래 규모 대비 약 0.01%대 수준이다. 다만 발급 건수에는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중고폰 사업자를 통한 발급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개인 간 거래의 서비스 이용률과는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에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모두 집행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7억원을 집행해 누적 집행액은 17억원이다.

포털 검색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우체국 모니터 광고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홍보도 추진 중이다.

한준호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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