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산물 택배비 농가당 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10/19 15:48:06

내달 23일부터 신청…농가당 최대 100만원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농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 지원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렸다.

평창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6000만원 증액하고 내달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기존 4000만원보다 150%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일반농가와 생산자단체다.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절임배추·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택배비 지출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1월 발송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분이다. 상반기 신청자는 6~11월 추가 발송분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청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택배 발송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은 "이전 예산 확대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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