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상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았다"며 "고려아연 투자 회수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이 MBK파트너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풍이 콜옵션에 상응하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옵션 모두 기준가격 70만원에 매년 5%를 가산하는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2년 경과 기준 행사대금은 주당 77만원이며, 행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금액도 늘어난다"며 "10년 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은 주당 1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옵션 행사 전까지 받는 배당금도 영풍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연간 주당 2만원의 배당을 2년간 받았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 주당 77만원과 배당 주당 4만원의 합계는 주당 81만원"이라고 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옵션 조건과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공개매수가와 콜옵션 기준가격의 차이만으로 영풍의 경제적 손익이나 주주 피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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