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첫 재판
전 대변인,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 오기를 재차 지적했다.
전 전 대변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포고령 내용을 발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전 전 대변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면 '군병력이 투입돼 폭동 일어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기재돼있는데 미래에 있을 사건 인식한 것으로, 전 전 대변인이 인식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포고령 공보는 계엄사령관의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전 전 대변인의 관여 여지가 없다"며 "공보는 전 전 대변인과 무관하게 의사 결정이 끝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한 일로 기재된 것은 포고령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오탈자 검토 등의 일이라 그 정도의 관여 정도로 제한된다"며 "이것을 내란부화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특검팀에 여러 석명(재판부가 사건관계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을 구했다.
우선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서명 직후 공보전략실 인원들에게 전파하라 지시했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사령관이 본인을 포함한 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하라고 기재한 게 적절하냐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에서 "공보전략실 내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보전략실 소속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리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던 취지, 지시라기보단 얘기했다는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는다"며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사령관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지시 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검사가 말한 취지와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검토 한 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 수석 등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는 행위가 기재돼 있다"며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언제인지 나오지 않았다. 왜 이 문단에 시간이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팀이 "시간은 좀 더 특정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가 특정되는 것 아니냐"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면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달라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군 병력이 국회 투입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언론 공표 행위 당시 전 전 대변인이 해당 사항을 모두 인식한 것이 맞는지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석명 사항에 대한 특검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다음 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고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 사건 등에서도 종합특검팀에 대한 재판부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검팀에 "이런 사건들에 (허위세금계산서)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 못 했다", "입증 취지를 정리해 달라" 등 요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도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계엄 버스 탑승 내용과 관련해 특검팀이 작성한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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