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시 뇌출혈…1심 중단된 뒤 뒤늦게 재개
기소 9년 만인 지난달 징역 2년 실형 확정받아
뇌출혈로 인해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 명령 92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4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공소사실의 뼈대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7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과 기소 이후인 2017년 두 차례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그해 공판 절차를 정지한 바 있다.
재판은 2022년 4월 박 전 부장검사 측이 보조인을 신고하며 약 4년 7개월만에 재개됐고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당시 인지능력, 기억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형사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전문적·의학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판을 계속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공판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형사 재판의 전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재판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기억하며 변호인과 의사 소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검사는 2017년 5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계부가금 1억원도 함께 처분했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심을 받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