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청자 25~29세 비중 33.9%로 가장 높아
내달 13일까지 가입심사…16일부터 계좌개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68만8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신청자를 포함한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에 총 68만8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14.4%, 우대형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앞서 1차 가입 신청자는 234만3000명으로, 1·2차 신청자를 단순 합산하면 303만1000명이다. 중복 신청자를 제외한 누적 신청자는 281만9000명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자신의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유형별로는 일반소득자 자격으로 신청한 청년이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 신청자가 23만3000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24세가 23만2000명(33.7%), 30세 이상이 22만3000명(32.4%)이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자신이 선택한 가입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이번 2차 신청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계좌 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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