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개시…선고 시한 12월 16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사건을 1부에, 주심을 마 대법관으로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마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전 총리에 의해 임명됐다.
1부에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 대법관도 속해 있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한은 12월 16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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