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전 승인·사후 의견서 작성 절차 위반…임직원 126명 처분 요구
신장식 "현장 직원들만 징계받아"…대출 의사결정권자 책임 규명 촉구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 특혜 대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 과정에서 심사 절차 위반 등이 적발돼 수협 임직원 126명에 대한 처분이 요구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대출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 직원들에게 징계가 집중된 반면 대출 승인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협중앙회의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장을 상대로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대출에는 여러 수협 회원조합이 참여해 총 300억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취급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은 진해수협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 15억원 등 총 65억원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수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는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 대출을 승인하거나 심사 종료 후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에 탁상자문만으로 대출 승인을 요청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관련 회원조합 17곳에 기관주의를 요구하고 임직원 126명에 대해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 등 처분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도 수협중앙회가 관련 대출을 정상 대출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받은 사람이 126명인데 아직도 정상 대출이라고 하느냐"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절차가 뒤바뀐 사례가 확인됐는데도 실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결정해 놓고 사후에 직원들을 동원해 서류를 작성했는데 사후에 동원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았다"며 "왜 중앙회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 직원들만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대출을 취급한 조합의 조합장과 지점장 등 의사결정권자들이 처분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출 승인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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