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시장 상인 흉기 찌르고 도주 40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6/10/19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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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사가 일면식 없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의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 및 자백하고 있으며,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굉장히 염치없지만 이런 점들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스런 마음뿐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판사는 최후진술을 하는 A씨에게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 어떤 부분을 반성하느냐"고 묻자 "저도 모르겠다, 술에 만취했다.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6일 낮 12시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로 상인 B씨의 어깨 등을 다섯차례가량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근 가게 좌판에 있던 흉기를 훔친 이후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의복까지 갈아입으면서 현장을 떠났지만 범행 약 3시간 뒤에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최초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했지만 생활고를 겪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심산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누구라도 해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사 역시도 A씨의 범행 동기를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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