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55분께 장수군 장계면을 지나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135㎞ 지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한 A(70대)씨와 B(60대)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또 나머지 승용차 탑승자 3명도 골절 및 의식장애 등을 겪는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8명 등도 손목·허리 통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직전 현장은 터널 공사로 인해 차량 행렬이 서행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크루즈 컨트롤를 켜고 운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의 차량이 충돌 직전에서 감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 내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확한 당시 상황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 진술 외에는 A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자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의뢰 내역을 받아본 뒤 실제 크루즈 컨트롤 작동 여부, 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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