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심사 때 휴대전화 열람·촬영…인권위 "동의 제대로 받아야"

기사등록 2026/10/19 12:00: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찍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외국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수집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했으며, 일부 정보를 촬영한 것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용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촬영과 보관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휴대전화에 사진과 문자메시지, 금융정보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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