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제 공개 후 사업화·정책 반영 성과 확인 안 돼
제도개선 건의도 2023년 3건서 지난해·올해 1건씩 그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24개 실천과제를 마련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줄어 연구 결과를 실행으로 옮길 후속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에 따르면 수협은 2024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산경제연구원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및 어업인 지원방안 연구를 맡겼다.
연구 결과 수협은 2025년 5월 탄소 저감과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피해 지원, 어업구조 변화, 특별법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2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과 예산 반영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과제 발표 이후 실제 추진 실적이 확인된 항목은 한 건도 없었다. 수협은 해당 과제들이 연구원의 정책 제언과 학술 연구 결과로, 중앙회 사업부서의 정식 사업계획에 반영되거나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체 역할로 도출한 5개 과제는 정부와 소통하며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감소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는 2023년 3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건으로 줄었다. 별도 연구를 통해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도 정책 건의와 사업 추진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를 보인 셈이다.
문 의원은 “연구 결과가 보고서나 과제 발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성,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사업화가 가능한 항목은 수협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행계획과 책임 부서를 명확히 정해 기후변화 대응이 어업인의 피해 예방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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