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상품권 23일 오전 10시 발행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통합 사용
월 50만원 구매…유효기간 12개월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야간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달빛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품권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의 조성 구역과 해당 상권이 속한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자치구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상권과 행정동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화양동)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상봉2동) ▲창동역상점가(도봉구 창4동) ▲사당1동 먹자골목(동작구 사당제1동) ▲사당오락 달빛야장(관악구 남현동) ▲신사 세로수길(강남구 신사동)이다.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다. 입시학원·부동산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다.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상품권 구매·사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서울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연계해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대상 상권 6곳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상품권 발행에 맞춰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도 선보인다. 새 BI는 어둠 속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해 서울 곳곳의 상권과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새 BI는 달빛상품권 가맹인증 스티커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야장 운영 시 안내·홍보와 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