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료 징수대상액 236억원 중 51억원
818개 기술료 납부 기업 중 545개 정도…50% 이상 납부 78곳 뿐
김선민 의원 "기업 자율 신고 의존…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성과 관리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4년여간 연구개발(R&D)에 2069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기술료는 5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납부대상 기업 3곳 중 2곳은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에 지원된 기술사업화 정부출연금은 총 2069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료 징수대상액은 236억9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1억1100만원으로 징수율이 21.6%에 그쳤다. 정부출연금 대비 실제 징수액은 2.5% 수준이다.
기업별로 보면 기술료 납부대상 기업 818곳 중 545곳(66.6%)의 납부율이 10% 미만이었다. 납부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기업은 195곳(23.8%), 50% 이상인 기업은 78곳(9.5%)으로 나타났다.
관리기관별 징수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3.9%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6.0%, 한국연구재단 1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5.0%,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6.6%,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55.7% 순이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기업 4곳은 기술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터널 통합 관제 솔루션, AI 기반 반품 시스템 개발 등 정부 R&D 과제를 수행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술료 납부가 기업들이 자율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도 이전받은 기술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면 기술이전이 실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이전 실적으로만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기술의 시장성 검증부터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관리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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