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공정위서 받은 자료 분석
2020년~올해 8월 분석…현대리바트·동방 각 18건
올해 과징금 2.4조원…"반복 위반 제재 실효성 강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3차례 이상 포함된 사업자가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8월까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포함되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6년 8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로 다른 사건 3건 이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65곳으로 집계됐다.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상품 가격이나 거래 조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피심인은 공정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 사업자나 개인을 뜻한다.
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 에넥스 16건, 넵스 14건, CJ대한통운 13건, 에몬스가구 12건 순이었다. 세방과 한진은 각각 11건, 우아미는 10건이었다.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올해 크게 늘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0년 1786억원에서 2021년 5526억원, 2022년 9091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75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2193억원, 지난해 2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실은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반복 위반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등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며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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