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맨눈으로 잡으라고?’…울산교사노조 교육당국 질타

기사등록 2026/10/19 11:08:47

수능 앞두고 스마트 안경 식별 대책 비판…탐지 장비·표준 절차 촉구

"오인·미적발 책임 전가 안 돼…감독 교사 보호와 수당 현실화해야"

[울산=뉴시스]  AI 안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을 감독 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교육 당국의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AI 스마트 안경 식별에 따른 부담이 감독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울산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 감독 대책으로 제시한 안경 착용자 확인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교육부는 주변 환경에 따른 오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파탐지기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감독관이 확인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스마트 안경의 외형과 사용 시 나타나는 행동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감독 교사는 전자기기 감별 전문가가 아니다"며 "기기가 작아지고 외형도 일반 안경과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육안 확인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 전가 문제도 제기했다. 수험생 확인과 문제지·답안지 배부 및 회수, 시간 관리, 돌발상황 대처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점검까지 요구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심 기기 발견이나 검사 거부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오인에 따른 민원이나 부정행위 미적발에 대한 책임을 감독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의 응시 환경을 고려한 일관된 검사 기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 착용자를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받는다고 느끼거나 시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수능 지원자는 1만1246명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229건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적발 건수는 279건으로 2022학년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울산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에 ▲성능이 검증된 탐지 장비 등 기술적 보조 수단 확보 ▲안경 확인과 검사 거부 및 의심 기기 판정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 ▲감독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감독 수당 현실화와 충분한 휴식 보장을 요구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감독 교사에게 오인이나 미적발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민원과 법적 분쟁은 기관이 대응하고 교사의 개인정보와 신변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감독 교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정행위를 막고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감독 강화 지시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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