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거짓 신고…法 20대女 징역1년

기사등록 2026/10/18 15:23:02 최종수정 2026/10/18 15:39:13

법원 "강요 정황 없어"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성관계 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임의로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까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주장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협박이나 강요와 관련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해자는 금전 피해와 관련해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