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건설현장 75곳, 내달 13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10/18 11:00:00

대한건설기계협회와 75개 현장 단속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내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대여대금 체불 11건(약 1억258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 15명을 경상권 현장에 집중 배치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건설지원센터 QR코드와 대표전화 등이 담긴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 현장에 배포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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