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관도 신자 “비밀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용한 죄”로 2∼3년형
단기 관광이나 교류 위해 방문한 경우 외 장기 체류자도 억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의 종교 단체 ‘일관도(一貫道)’에 대한 타격이 중국 본토에 장기 거주하는 대만 신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대만해협교류기금회 뤄원자(羅文嘉) 비서장은 16일 중국 본토에서 대만 시민 4명이 억류됐다며 이들은 모두 중국 본토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일관도 신도들이라고 말했다.
뤄 비서장은 그동안 대만 일관도 신자들이 억류된 것은 모두 단기 관광이나 교류를 위해 방문했을 때 발생했으나 이제 본토에서 거주하고 일해 온 대만 신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억류된 4명은 푸젠성에 거주하며 본토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대만인(4월), 광둥성 둥관의 대만인 교사(5월), 선전의 사업가(6월), 은퇴후 푸젠성 장저우로 이주한 대만인(7월) 등으로 지역과 사정이 달랐다.
다만 네 사건의 공통점은 이들이 일관도 신봉자라는 점이다.
뤄 비서장은 “지난 몇 년간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이나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의 삶과 일이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낮다면 신중함이 최선으로 사서오경 읽기, 불상 참배,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종교 선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만 불교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앞서 2024년 10월 대만 일관도 신도 3명이 광둥성에서 체포됐으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기소돼 2년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용한 죄”라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 명은 복역 중이고 한 명은 형기를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한 명은 형기는 마쳤지만 아직 대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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