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제한 지역은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2.24㎢다. 2029년 10월16일까지 3년간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내 북부권 첫 국가산업단지인 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주력 업종은 정밀의료관련 바이오,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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