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전세금 대출사기…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10/17 09:43:47 최종수정 2026/10/17 09:48:30

2심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해

징역 1년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인천=뉴시스] 배트와 야구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공범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억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B씨로부터 "임차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면 2000만~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6개월 또는 1년 동안 대출 이자만 납부하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을 보증금 2억16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월25일 공범 명의 계좌로 대출금 1억7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팼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대출금 사기"라며 "A씨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의 실행을 이뤄냄으로써 사기 범행을 완성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오히려 성명불상자 등에 속아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해 위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심은 A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편취 금액에 비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A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선수로 활동하다 2025시즌 종료 후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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