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해소한 중수청…1호 수사는 '담합' 사건?

기사등록 2026/10/18 06:00:00 최종수정 2026/10/18 06:28:24

서울중수청,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포진

리니언시 적용 사건 이첩 가능성도 제기

고발요청권 행사 가능하게 된 점도 주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출범 13일 만에 임명되면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으로 중수청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10.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출범 13일 만에 임명되면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으로 중수청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출근을 시작한 김 청장은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앞서 6개 지방중수청은 12일 공소청으로부터 이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 목록 200여개를 전달받았다. 리스트에는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의혹부터 최대 90일간의 유예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고소·고발 사건 배당이 속속 진행된 가운데, 조직 정비에 나선 중수청이 조만간 1호 수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규모 일선청인 서울지방중수청의 1호 수사 대상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서울중수청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 출신 검사 등 관련 수사에 정통한 인력이 상당수 포진된 상황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들여다보는 반독점수사국 산하 수사과도 4개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몸집이 크다.

지난 1년여간 각종 담합 사건 관련 총 134명을 기소하며 수사력을 입증한 중대범죄기소4부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담합 정황을 포착한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검찰은 리니언시를 물꼬로 담합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왔다. 리니언시로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사건들이 이첩 요구 등으로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석유화학제품 담합 전모를 밝힌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는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공정거래조사부가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반독점국과 유기적인 소통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8. jini@newsis.com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대목도 사건을 이관받을 수 있는 유인으로 꼽힌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현 공소청)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예외 장치인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왔다. 다만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총장뿐 아니라 중수청장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수청은 공정위로부터 대형 담합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중수청 안팎에서는 담합 사건으로 중수청 칼끝이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중수청 관계자는 "담합 사건은 중대범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요청권 행사 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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