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소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 검사는 "항소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발언까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관련 직무를 맡아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 근거가 없으니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와 1심 판사의 의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다양한 제보를 받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 아무 근거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온몸을 던졌던 역사적 노력이 상은커녕 벌을 받게 된다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인지 10년 전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때를 돌이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6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안 교육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교육감의 발언 중 "록히드마틴 관련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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