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친언니 폭행해 전치 12주…7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0/17 09:10:00

부산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편과 불륜을 의심해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 B(8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는 수법으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지인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A씨가 고령인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바, 피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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