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추비 논란'으로 고발당해…김지용 "수사 가능"

기사등록 2026/10/16 15:55:20 최종수정 2026/10/16 16:24:24

조희대 "예산 배정, 집행, 식사비 알지 못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제기한 업무추진비 허위 증빙 및 오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허위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고 2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최대 4배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 법률신문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당시 실제 참석자는 7명이었으나 11명으로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5만 원) 위반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시민단체 측은 "대법원 예산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인당 5만원이 넘는 금액의 호화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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