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견제·감시기능 강화…울주군의회, 조례 4건 가결

기사등록 2026/10/16 15:36:03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규칙 4건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재훈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울주군이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요약본이 아닌 협약서 전문과 부속서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제출 자료의 축소·누락 가능성을 차단해 협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군비 5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해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군의회는 주민들의 역사 의식을 높이고, 효율적 의정 운영을 위한 안건도 상임위 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장동희 의원의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보급 등 지원 근거를 정립하고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전후해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권중건 의원 대표발의)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심도 있는 군정질문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원 발의 안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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