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한 건보공단 직원 파면

기사등록 2026/10/16 15:43:27 최종수정 2026/10/16 16:18:24

김기웅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질의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다. 이날 건보공단 실무자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받은 금액은 억대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정보 조회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은 범죄 목적으로 내부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20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 해당하는 파면 1건이 있었고 징계결과는 해임 3건, 견책 3건, 정직 3개월 8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 감봉 1개월 3건 등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 피해자는 총 468명이다. 2025년에는 지인 주소 확인이나 여동생 직장 자격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72시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본인이 아팠던 것, 수술받았던 것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나갔는데도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며 "전산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유출 정보, 피해 정보주체, 혐의 사실 등 구체적 수사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방문 협의 및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을 요청했으나 수사기관(경찰청)으로부터 현재 해당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공범 도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에 따른 비공개 수사 필요성 및 압수영장 통보유예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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