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거부하자 소송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자신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6일 곽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및 기각했다.
곽 의원은 2021년 1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며 작성, 보관한 문건 16건을 확인했다.
당시 곽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저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며 "확인한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라고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16개의 사찰 문건을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정보공개를 청구해 21개의 문건을 확인, 총 37건의 문건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일부 자료를 받았으나,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7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불법이고, 불법 사찰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라며 "그동안의 불법을 자행한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즉시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