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의원 대표발의 'PM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 공유자전거를 단속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돼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안산시의회는 염정우 의원(국힘,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정했던 안전관리 대상을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기기를 견인하고, 이동·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기준 수립과 주차시설 설치,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기존 PM 중심의 관리 체계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안산지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4020대와 공유자전거 6945대가 운영되고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행로나 도로 등에 방치된 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도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조례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가 가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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