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아동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10/16 14:01:10 최종수정 2026/10/16 14:12: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아동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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