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남성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10/16 12:18:27 최종수정 2026/10/16 12:52:24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 4명에 세 차례 차량 탑승 유도

"집에 데려다줄게" 접근했다 미수 그쳐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5.07.2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오영주 수습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와 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판사가 두 사람에게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이들은 각각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3시31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세 차례에 걸쳐 차량에 태워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을 차량에 태우기로 하고 역할을 나눴다. 김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고 박씨가 조수석에 앉아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당시 길을 걷던 초등학생 A군에게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짬뽕 먹으러 갈래?"라며 차량 탑승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군이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첫 번째 유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어 다른 초등학생 B군에게도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접근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근 도로에서 마주친 C군과 D군에게도 "집까지 차로 태워다줄게"라며 차량 탑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며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이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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