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위반 혐의
法 "피해자 성기능 불구로 만들겠단 의도"
"죄질 불량…이혼 상태 피해자 탓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6일 오전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씨 측이 스토킹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당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주변을 맴돌려고 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은 지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받았음에도 주변을 배회하면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씨의 사정도 있긴 하지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지씨의 책임이 큰 것이지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5월 19일 오후 11시30분께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달 20일 자정께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씨는 전처의 가게에 남자친구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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