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3억7600만원…1946대 번호판 영치
경찰, AI 추적 단속…올해 영치 71% 증가
[서울=뉴시스]최은수 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추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주요 톨게이트 9곳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자체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별도로 단속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1946대와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 등 총 2023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12억9000만원, 통행료 8600만원 등 총 13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를 적발했다. 체납 과태료는 2억6987만9270원으로, 체납 건수는 3636건이었다.
특히 경찰은 AI 시스템 등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 패턴을 사전에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을 이용해 과태료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했다.
지자체는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안내했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량을 압류·견인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찰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합동추적징수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합동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올해 1~9월 번호판 영치 대수는 13만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77대보다 5만7005대(71%) 증가했다.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 과태료도 339억원에서 628억원으로 85.3% 늘었다.
경찰은 체납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해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1~9월 범칙금 전환 처분은 866건으로,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는 13건, 취소는 6건이었다.
각 지자체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도 배려하면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과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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