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기사등록 2026/10/15 16:43:57

9월 기준 1.6억원…차 이전·말소 44%로 최다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지급으로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등록된 계좌를 활용해 직권 환급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모바일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8500건, 1억6000만원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 환급(4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36%)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9%)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 환급(4%)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지방세입 ARS,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 환급, 양산시 세무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중점 추진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강화해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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