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기사등록 2026/10/15 16:04:17

피고인, 수사단계부터 여러 차례 진술 번복

이번 재판에서 다른 입장 보일지 관심 집중

[고양=뉴시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오는 11월11일 오전 11시10분께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 신씨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히게 되는데 앞선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신씨가 이번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한 카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카페 운영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고액의 채무가 생긴 신씨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공소청은 보고 있다.

신씨가 계획한 범행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 낸다는 시나리오였다.

이 계획에서 신씨는 숨진 A씨를 처음부터 살해하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매수자를 찾았고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으로 상품권을 인쇄해 자신이 운영한 카페 냉동컨테이너안에 보관했다.

매수자와 범행 장소 등을 준비한 신씨는 매수자측에 "고령자를 상품권 확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매수자 측이 신씨에게 A씨를 소개해 신씨와 A씨가 만났다.

신씨는 A씨와 자신의 카페로 이동한 뒤 A씨를 영하 25도인 냉동컨테이너에 약 27시간 동안 가두고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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