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친모, 학대치사 적용 징역 12년

기사등록 2026/10/15 16:02:06 최종수정 2026/10/15 16:21:07

수원지법 안산지원 선고

"사망 용인하며 의도적 병원 방문 지체한 것 아니다"

"두개골 심하게 손상…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가까워"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의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A(3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아동학대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가 아들을 때렸다며 압수한 리모컨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학대가 사망의 근본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둘째 아이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가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경과를 관찰하고 다시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도적으로 사망 용인하면서 병원에 늦게 갔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책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첫째 아이에 대한 폭행을 한 이후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둘째 아이에게도 폭행을 해 결과적으로 둘째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살인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의 머리를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도록 때린 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다"고 죄질이 불량함을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째아이에 따른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은 있지만 증거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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