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안심신탁 수익 4%대 가능…원금 훼손 없을 것"

기사등록 2026/10/15 15:46:34

국정감사서 '전월세 안심신탁' 질의 쏟아져

국토부 실장 "임대인 세제 혜택 등 협의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관련 임대인에게 4%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력이 충분하며, 투자 원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직접 보관·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형태로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직접 보유하며 발생하는 미반환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내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이 "운용 수익 4%를 PF 대출을 통해 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최 사장은 "현재 PF 금리가 5%를 상회하고 있다"며 "만약 4.4~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최 사장은 "만약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우리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월세보다 HUG가 지급하는 월세 수익이 적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익 지급이) 지연이 된다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인이 있다"면서도 "세제 혜택,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사장은 HUG의 재무구조 우려에 대해선 "과거 전세사고 대위변제 확대로 재무구조가 악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가율을 90%로 내리면서 한때 10% 이상이었던 사고율이 1%대로 떨어지며 정상화됐다"며 "앞으로 전세가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시한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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