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신고 여성 '보복살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기사등록 2026/10/15 15:48:19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1심에서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동일하게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담보할 정황이 있다"며 "당심에서 추가된 사정을 보태봐도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양형조건만으로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의 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해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허위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내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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