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징계요구·직무배제도 검토
서울시경 신청 영장 심사 처리 담당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개편을 거쳐 사법경찰관이 일차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서 분산 처리하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 검토·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 기술범죄 등 형사사법 분야 경험을 가진 부부장검사 3명,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총 9명이 배치됐다.
공소청은 일반 송치 사건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위법 부실 수사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검토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적정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타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8월까지 최근 1년간 형사부와 중경단에 접수된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은 총 4만3221건으로, 청 전체 접수량(5만9224건)의 약 73% 수준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피해자 등이 제의한 이의신청 사건도 담당한다. 현재 전체 불송치 및 수사중지 기록 중 약 29.5%가 당사자 이의신청을 거쳐 송치되는 만큼, 해당 부서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법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유착 등이 의심되는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할 방침이다.
기존 인권보호부에서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 심사와 처리 업무도 맡는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할 외 일선 경찰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기존대로 관할 형사부 및 전담 부서에서 담당한다.
공소청 관계자는 "고경력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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