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10/15 15:11:20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혐의 인정한 임직원 4명엔 벌금 800만원 선고

法 "대표가 보고 안 받거나 몰랐다는 사실 비상식적"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 대표 측이 범행을 보고받거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대표의 지위, 시계 사업이 갖는 상징성, 회사의 조직 체계와 보고 라인을 종합할 때 임직원들이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김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어 김 대표가 보고받은 내용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언급하며 "원산지 표시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묵인해 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찰 준비 및 계약 과정에 관한 보고가 김 대표에게 이뤄지거나 김 대표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일로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선 "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 회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임직원들에겐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당시 "이 사건 각 피고인과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김 대표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필로 작성한 증거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회사의 잘못된 일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계 사업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부족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른 임직원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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