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자" 제주 현수막…국참가나

기사등록 2026/10/15 14:18:04

정다운 제주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 받겠다"

공소청 "정치적성향 판결 영향…부적절"

[제주=뉴시스] 정다운 제주도의원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검사는 배심원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등의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에 대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과 제주공소청은 정당 연상 가능성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정 의원을 송치,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현수막 내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지, 선관위 지도에 따라 중앙당 시안을 받아 게시한 행위가 형사 처벌 가치가 있는지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직관에서 판단받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이라 배심원의 정치적 편향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데다 쟁점이 대단히 복잡하지 않은 만큼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직접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소청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배심원 역시 선거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정된 시간 내에 비법률가인 배심원들에게 심리를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재판부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통보하겠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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