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세금 내면 비즈니스석이 공짜?…세무사의 마일리지 '꿀팁'

기사등록 2026/10/16 01:17:00
[서울=뉴시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을 조금만 달리해도 장거리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속 재테크 노하우가 공개됐다. (사진 : '절세엔지니어 이동현 세무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을 조금만 달리해도 장거리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속 재테크 노하우가 공개됐다.

12일 이동현 세무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세금을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로 납부해 강력한 혜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0.7%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해 세금 1억원당 약 7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7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불한 수수료보다 마일리지로 얻는 가치가 크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며 "특히 장거리 국제선 비즈니스석에 사용할 때 1마일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 인천~로스앤젤레스(LA) 비즈니스석 편도 티켓(현금가 약 417만원)을 예약하는 데는 6만2500마일과 현금 약 40만원이 필요하다. 세금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카드로 약 9375만원의 세금을 내면 해당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66만원으로, 마일리지 1점당 원가는 10.5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용 가치는 60원에 달한다. 이 세무사는 "66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400만원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셈으로, 마진율이 82%에 달하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대표자 개인 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이 세무사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중에 법인 자금이 생겼을 때 돌려받으면 되며, 영수증을 잘 보관해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드 한도가 부족한 상황에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첫 번째는 카드사에 세금 납부 목적의 일시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결제 후 즉시 선결제로 한도를 복원시켜 분할 결제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차피 낼 세금에서 작지만 강력한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카드별 국세 적립 조건과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본 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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