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 앞이 행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가게 앞 무단투기로 피해를 겪었다는 자영업자들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1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 앞에 쓰레기가 쌓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식당 출입구 주변에는 음료 용기와 페트병, 빈 캔 등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게시자는 사진과 함께 "여기 사장님 불쌍하다"며 "주말 저녁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던데 힘내세요"라고 적었다.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개인 쓰레기까지 다 가져와서 버리는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거리에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싶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 사람 놓고 가면 우르르 따라 한다"고 적었다.
가게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물건을 잠시 내놓았다가 무단투기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가게 앞을 청소하다 보면 먹던 음료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 정말 짜증 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려고 잠깐 내놨는데 1분도 안 돼 개똥 봉투와 아이스크림 빈 통, 담뱃갑을 버리고 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가게 앞에 종이 박스를 주워 가시는 분이 있어 내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투척한다"며 "자기들 쓰레기를 버리라고 놔둔 게 아닌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먹던 음료수를 아무 데나 놓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 난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나 시설이 아닌 곳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무단투기 행위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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