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와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이 청송읍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됐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편의점의 사용 범위도 청송군 내 모든 읍·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거주 권역에 관계없이 지역 내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의 이용액은 월 합산 10만원까지다.
택시도 새로운 사용처로 추가된다.
청송군은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 이용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기본소득의 활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선순환하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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