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살인 고의는 불인정…상해치사 판단 유지
法 "피해 회복 안 돼…1심 형량 너무 낮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1년 전 일본에서 교제 중이던 한인 유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40대 김모씨의 살인·공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이미 복역한 징역 8년은 선고형에 산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자체를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살인 고의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23세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일본에서 8년을 수감했지만 피해자들의 슬픔은 그로 인해 치유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이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복역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26일 새벽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집에서 교제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A씨를 수회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부터 A씨와 교제하며 정신적·심리적으로 통제하고 돈을 요구해 이듬해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73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 1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갈 혐의 역시 피해자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에 겁을 먹고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일본 법원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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