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동거녀 살해사건, 경찰 책임 수사로 '강도살인' 규명

기사등록 2026/10/14 15:00:22

송치 이후에도 보강 수사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 전경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경찰이 동거녀 살인사건 피의자를 송치한 뒤에도 보강 수사를 이어가 강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금융거래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해 살인 혐의를 받는 A(20대)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B(2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3시간 만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시도 등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와도 혐의 입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퇴직금으로 도박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 12일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공소청에 추가 송부했다. 공소청은 지난 12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최초 송치 이후에도 증거분석과 보강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범행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는 책임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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