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습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들을 추행했으며 범행 경위와 회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교습소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1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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