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4일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주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남광주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A씨의 동생 C(57)씨와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가로챈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원심의 형이 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1심은 "A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워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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